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8일

요지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분리조치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5항에 따른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흉부외과로 한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분원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인사명령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제 병원장의 면담도 하였으나 근로자가 흉부외과 근무에 대한 강한 의사만 고집하여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 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