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0일

요지

계약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더라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는 발주처 요청에 의한 공사 중단이라는 계약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설령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4. 7. 24. 자로 해고된 것이라 보더라도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2024. 7.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4. 8. 20.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독자적인 구제이익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