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2일

요지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음. 이와 같이 해고는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