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와 이를 개인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외부 리크루터에게 공유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외비 자료 유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상벌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