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6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의 주장 및 사업장 운영형태 등으로 보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단,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 기간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살펴보면, ① 2025. 9. 14. 발생한 치아의 파절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긴 하였으나 치아 파절의 원인이 된 '앞으로 고꾸라져 경련한 증상’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사건을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기 어려움, ② 또한, 근로자는 2025. 9. 17. 대화 내용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을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