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근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근무를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점, ② 근로자는 급여가 50% 이상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사직 종용이라고 주장하나 급여가 50% 이상 삭감된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호 간 조정ㆍ협의하던 중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그만두겠다고 결정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며 실업급여를 문의하는 등 정황상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근무를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점, ② 근로자는 급여가 50% 이상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사직 종용이라고 주장하나 급여가 50% 이상 삭감된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호 간 조정ㆍ협의하던 중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그만두겠다고 결정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며 실업급여를 문의하는 등 정황상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