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산정기간 내 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최대 3.5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산정기간 내 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최대 3.5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