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연봉제 정규직이 아닌 일급 금110,000원이 명시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 지원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근로내용확인신고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근로자의 근무는 상시적 배정이 아니라 행사 등 필요 시마다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고정 출퇴근 및 지속적 지휘ㆍ감독이 전제되는 상용근로와 구별되며, 매 근무일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ㆍ종료되는 일용근로의 특성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6개월∼1년’ 근무기간, 3일 수습 언급, 주급 지급 등은 장기근무가 가능한 일용직을 확보하기 위한 공고 문구 및 지급 편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 일용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관계는 근로일 종료로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