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1일

요지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자회사로서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며, 해고 당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 중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누구인지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면접ㆍ채용ㆍ근로조건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2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사용자2로 확인되는 등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다.
나.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2는 모회사인 사용자1과 별도 법인으로 독립된 사업체이고, 설립 초기 직원 등 부족으로 사용자1의 행정적인 지원을 일부 받았으나 전체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 노무관리, 대외 사업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사용자2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1과는 별개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고 당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