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일
요지
해고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인정
해고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인정
해고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인정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