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승인되었기에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승인되었기에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