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1일

요지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타 사업소와 이 사건 시설 간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교섭단위 분리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하나의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