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0일

요지

노동조합이 사업소장이 면담 시 근로자에게 행한 발언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인 자료 제시 등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업소장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사업소장이 면담 시 근로자에게 행한 발언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소장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타 사업소 발령을 약속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으며, 이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 제시 등을 통해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타 사업소 발령을 약속하는 등 사업소장이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였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업소장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