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로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