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경력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개시일부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2025. 8. 22.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에도 특별한 언급 없이 작성을 거부하고,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 보내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책임이 있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무를 해야 함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명령에 대한 미이행 등을 사유로 든 점, ⑤ 근로자는 해고사유 등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3가지 사유 및 수습기간 내 해고이고, 해고시기를 2025. 10. 13.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수습종료 통보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