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나, 이러한 전보발령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설비직→행정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학교의 설비직 업무는 냉ㆍ난방 유지관리, 배관보수, 위생, 설비보수, 도색, 건물공사 감독관 등 다양하여 이 사건 대학교에 냉ㆍ난방 자동제어 시스템 등이 구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자격증 취득과 무관하게 설비직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소멸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모순되고, 또한 직렬간 전보는 이동될 직무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는 인사규정에도 위반되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업무수행 어려움, 심리적 위축, 임금 감소 등)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전보 발령은 부당하다.
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전보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