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7일
요지
동 사건에 대해 초심 유지 판정함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 초심판정서 인용
▷ 추가 또는 수정
-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당사자간 채용내정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 초심판정서 인용
▷ 추가 또는 수정
-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당사자간 채용내정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