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4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퇴직일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금액인 금12,644,520원으로 산정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퇴직일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금액인 금12,644,520원으로 산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