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4일
요지
회사의 폐업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목적이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 자의 행위를 예방ㆍ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기업에 있어서의 노사의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된다.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목적이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 자의 행위를 예방ㆍ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기업에 있어서의 노사의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