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이 2025. 9. 30.’임을 알린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3. 24.~2025. 9.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고 이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5. 9. 30. 자로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어느 규정에도 계약 갱신의 절차나 요건을 정하여 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이 2025. 9. 30.’임을 알린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3. 24.~2025. 9.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고 이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5. 9. 30. 자로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어느 규정에도 계약 갱신의 절차나 요건을 정하여 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