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5일
요지
본사 출근 명령 불이행, 장기 미출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본사 출근 명령 불이행, 장기 미출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밀유지의무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국내 거주를 전제로 재택 근무자에게 거주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후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거주 비용을 계속하여 받은 점, 이는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점, 장기 미출근은 근로계약의 본질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그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거나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책임을 면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중 한 가지는 사전에 특정되지 않아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외 징계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본사 출근 명령 불이행, 장기 미출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밀유지의무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국내 거주를 전제로 재택 근무자에게 거주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후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거주 비용을 계속하여 받은 점, 이는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점, 장기 미출근은 근로계약의 본질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그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거나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책임을 면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중 한 가지는 사전에 특정되지 않아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외 징계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