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5일
요지
이 사건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입문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판정 취지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고객사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매뉴얼상의 기본적인 보안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취소 통지서를 2025. 3. 6. 교부하였고,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사전 출석 통지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징계사유 및 시기 등을 명시한 징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입문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판정 취지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고객사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매뉴얼상의 기본적인 보안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취소 통지서를 2025. 3. 6. 교부하였고,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사전 출석 통지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징계사유 및 시기 등을 명시한 징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