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025. 9. 13.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2025. 9. 14. 당사자 간 2025. 9.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25. 9. 17.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5. 9.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5. 9. 17.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025. 9. 13.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2025. 9. 14. 당사자 간 2025. 9.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25. 9. 17.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5. 9.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5. 9. 17.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