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025. 9. 13.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2025. 9. 14. 당사자 간 2025. 9.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25. 9. 17.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5. 9.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5. 9. 17.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