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5일
요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이 사건 금고에 대한 경영상태 진단, 회계 자문 결과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재무상태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고정자산의 매각 노력 부재, 임금삭감 등 적극적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부재, 형식적인 명예퇴직 신청, 비용절감액 산정 대비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비교하였을 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들을 정하게 된 근거와 각 기준의 반영 비율, 근로자들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게 된 점수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한 적이 없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경영상 해고의 과정 동안 근로자대표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해고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조조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협의의 노력이 부재하고,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것일 뿐,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이 사건 금고에 대한 경영상태 진단, 회계 자문 결과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재무상태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고정자산의 매각 노력 부재, 임금삭감 등 적극적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부재, 형식적인 명예퇴직 신청, 비용절감액 산정 대비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비교하였을 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들을 정하게 된 근거와 각 기준의 반영 비율, 근로자들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게 된 점수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한 적이 없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경영상 해고의 과정 동안 근로자대표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해고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조조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협의의 노력이 부재하고,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것일 뿐,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