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5일

요지

전보는 직장 내 성희롱과 시기적으로 근접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전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2022. 2. 3.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나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업무 역량 부족 등이 원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