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아님을 알 수 없었고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근로를 희망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