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에 대하여 재심 절차를 거쳤으나 재심에서 원처분이 유지되었고 사업장 내에 효력 정지 규정이 없는 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이고 구제신청은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징계에 대하여 재심 절차를 거쳤으나 재심에서 원처분이 유지되었고 사업장 내에 효력 정지 규정이 없는 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이고 구제신청은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