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2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적자해소를 위한 지방영업점 인력축소 및 퇴직연금 사업의 확대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종사자 선정을 목적으로 인사발령이 시행되었고,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및 인사발령 검토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 여비, 이사 비용,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과급 감소는 직무변경에 따라 적용되는 성과급 체계가 변경되는 것으로 불이익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지방영업점 인력 수요가 있으면 다시 지방영업점으로 발령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근로자와 직접적, 개별적인 협의절차는 없었다 하더라도 정기인사 발령 전 전보부서에 대한 의견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직접적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적자해소를 위한 지방영업점 인력축소 및 퇴직연금 사업의 확대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종사자 선정을 목적으로 인사발령이 시행되었고,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및 인사발령 검토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 여비, 이사 비용,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과급 감소는 직무변경에 따라 적용되는 성과급 체계가 변경되는 것으로 불이익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지방영업점 인력 수요가 있으면 다시 지방영업점으로 발령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근로자와 직접적, 개별적인 협의절차는 없었다 하더라도 정기인사 발령 전 전보부서에 대한 의견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직접적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