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8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 대부분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병원 문서의 삭제 지시, 미화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입 간호부 직원의 출근 일자 조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사용자의 조직 운영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징계절차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고,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타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 대부분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병원 문서의 삭제 지시, 미화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입 간호부 직원의 출근 일자 조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사용자의 조직 운영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징계절차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고,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타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