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4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택근무 전환지시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을 통보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 통보임을 주장하나, ① 재택근무 전환에 대하여 당사자 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택근무 전환지시’를 '프리랜서 계약 통보’로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재택근무 전환지시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에 기초한 해고 통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 전환 시 근무조건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본인 스스로 자발적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 표시라 할 수 없는 점, ④ 2025. 3. 19. 오○원 지사장과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작별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