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4일
요지
학교법인 소속 근로자의 '강제추행’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강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근로자가 2024. 7. 15.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 당시 2024. 7. 11. 자 사건을 인정하며 사과의 말을 전한 점, 근로자 또한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관 제5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고등교육, 종교교육 실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며, 근로자가 행한 '성폭력’이라는 비위행위의 성질 및 중대성을 살펴볼 때 해임처분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2024. 11. 22.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처분 결정사항을 통보하면서 '2024. 11. 22.’이 기재된 직원징계처분결정서를 첨부하였고, 근로자도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이유서에 '2024. 11. 22.’을 해임처분일로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강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근로자가 2024. 7. 15.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 당시 2024. 7. 11. 자 사건을 인정하며 사과의 말을 전한 점, 근로자 또한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관 제5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고등교육, 종교교육 실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며, 근로자가 행한 '성폭력’이라는 비위행위의 성질 및 중대성을 살펴볼 때 해임처분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2024. 11. 22.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처분 결정사항을 통보하면서 '2024. 11. 22.’이 기재된 직원징계처분결정서를 첨부하였고, 근로자도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이유서에 '2024. 11. 22.’을 해임처분일로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