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1. 23., 2025. 1. 24.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였고, 2025. 1. 31. 내용증명을 통해 원직복직을 명한 데 이어,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음에도 2025. 2. 27.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일부(1,000,000원)를 송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조치는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