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1. 23., 2025. 1. 24.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였고, 2025. 1. 31. 내용증명을 통해 원직복직을 명한 데 이어,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음에도 2025. 2. 27.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일부(1,000,000원)를 송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조치는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2025. 1. 23., 2025. 1. 24.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였고, 2025. 1. 31. 내용증명을 통해 원직복직을 명한 데 이어,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음에도 2025. 2. 27.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일부(1,000,000원)를 송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조치는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