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8일

요지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수차례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제3자를 사업장에 출입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버스운전 업무는 정년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규칙에서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촉탁직 신규채용 및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정년 이후 다수의 근로자를 1년 단위 촉탁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1년 단위 재계약을 하고 있는 점, 만 70세 넘은 직원도 2~3명 근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7건의 교통사고 및 1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의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점, 다른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중노위에서의 화해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만69세까지 고용하기로 한 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제3자를 사업장에 출입시킨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