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4일

요지

유언비어 유포 지시, 불합리한 차량 배정 지시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강등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유언비어 유포 지시 ② 불합리한 업무차량 배정 지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
※ 다만, 신입사원 교육 불참 지시는 징계사유 불인정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내 괴롭힘 행위와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② 회사 자산을 부당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일부를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긴 하나, 이의제기 없이 변명 및 추가 소명의 기회까지 부여받았다면 징계를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