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부동문자로 “(3개월)”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만으로는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일용노무비로 지급한 점, 근로자들에 대해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이루어진 점, 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