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2일
요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해고하였다고 볼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해고하였다고 볼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