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협회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어린이집 운영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