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메탈의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해당 사업장 취득 기간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제출한 ○○메탈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정○○ 대표는 2014. 10. 24. 이후 친인척 등의 관계가 아니며, 단지 근로자와 ○○메탈 대표이사가 특수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경력증명서를 허위라 할 수 없는 점, ③ ○○메탈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내용도 근로자가 ○○메탈의 등기이사로 일정기간 등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④ ○○메탈 재무정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메탈 박성완 입금증에 의하면 ○○메탈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2022. 4.경 ○○메탈로부터 7,1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메탈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