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2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갱신을 보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근거나 정황이 없는 점, ② 2024. 2월에 1차 근로계약 후 1차례 재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1차 계약은 수습, 2차 계약은 본계약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어 이를 들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2025. 6. 20. 법위반 없음으로 종결된바 이 사건의 근로계약 만료가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