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일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일부는 업무능력 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부족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도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 (1) 대외물품 파손 2건 (2) 직접 인사 사고 (3) 사내 스탭 비방으로 인한 인사 사고 발생 (4) 박람회 준비 중 비품 누락으로 인한 회사 재무 손실 발생 (5) 업무미숙 등 5가지 중 (1), (3) 및 (4)는 근로자 본인도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기 보다는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배제로 봄이 타당하며, (5)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어 (2), (5)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도 존재하지만,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한 징계를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 및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도 없고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전부 특정하여 명시하지도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