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9일
요지
무단결근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