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정도 등에 비추어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위법행위’, '사무위임 전결 및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의 감사규정,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징계사유가 다수 존재하며, 비위의 정도 또한 심하다고 보이는바, 사용자가 징계양정기준과 가중 및 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 달리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감사규정,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위법행위’, '사무위임 전결 및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의 감사규정,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징계사유가 다수 존재하며, 비위의 정도 또한 심하다고 보이는바, 사용자가 징계양정기준과 가중 및 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 달리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감사규정,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