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7일
요지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사업장을 양수받아 2025. 10. 27. 자로 개업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기간인 채용취소일 이전 1개월간(2025. 9. 17.∼10. 16.) 사업장을 가동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도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0명임.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사용자는 사업장을 양수받아 2025. 10. 27. 자로 개업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기간인 채용취소일 이전 1개월간(2025. 9. 17.∼10. 16.) 사업장을 가동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도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0명임.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