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1일

요지

채용공고문의 내용, 근로계약서 부속문서의 내용 및 그동안 정규직 전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개별적인 업무평가 등을 이유로 하지 않고 경영상 이유로만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한 것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채용공고ㆍ근로계약서 부속문서에 '정규직 전환 예정’을 안내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기간제근로자들 중 정규직 전환 관행이 존재하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원청회사의 방침 및 요구에 현실적으로 종속될 수 밖에 없고 이에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인사평가 없이 원청회사의 불황으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