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4.69명이고, 5명 이상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함
나.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채용 공고문에 '수습 1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갑은 을이 신규 입사 시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 수행과 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고 동료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평가자료나 업무평가표와 같은 실질적인 근거자료를 근로자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고, 우리 위원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ㆍ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음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8,228,340원으로 산정함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4.69명이고, 5명 이상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함
나.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채용 공고문에 '수습 1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갑은 을이 신규 입사 시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 수행과 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고 동료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평가자료나 업무평가표와 같은 실질적인 근거자료를 근로자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고, 우리 위원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ㆍ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음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8,228,340원으로 산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