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인사평가 및 그에 따른 급여 조정은 징벌적 처분으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급여조정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금삭감이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인사평가시스템은 임금의 결정, 승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임금 조정 결과,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기존 급여 대비 35%가 감액되었으므로 사실상 감급의 제재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임금삭감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급여조정은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고,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