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5일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을 우선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