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1일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인지 여부
사용자는 조식?객실 위탁업체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청소부들은 조식ㆍ객실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청소부들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된다.
나. 해고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통보를 구두로 행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