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6일

요지

주의촉구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지침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승진이나 승급에 대한 제한이 없고 근속기간이나 보수 등에도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재발 시 징계처분을 받을 근거도 없고,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조치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 기록이 말소되는 점, ④ 근로기준법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등은 열거적ㆍ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근로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의촉구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