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8일
요지
퇴사예정일까지 모든 임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퇴사일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한 퇴사예정일인 2025. 10. 10.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5. 10. 21.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한 퇴사예정일인 2025. 10. 10.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5. 10. 21.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